‘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자격검정은 디지털 포렌식 조사 분야의 기초지식 및 심화된 지식과 문제의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입니다.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2급은 법무부를 주무부처로 하여 자격을 공인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도입 배경
-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및 전문가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자격제도 도입
-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인증 방식을 객관적인 외부 검증절차를 통하여 신뢰성과 통용성을 갖춘 자격제도
- 개인의 자질 및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 및 평가할 수 있는 성과중심, 성취결과중심의 자격부여
》 전망
- 디지털 포렌식 수요기관에서는 증가하는 디지털 단말기에 대하여 디지털 포렌식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이므로 수요기관에서 인사고과 등에 우대를 하여 자아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실제 사례
미국의 민·형사상 절차에서 디지털 포렌식의 중요성을 추측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
- 증거개시허용성(Discoverability)
- Wright v. AmSouth Bancorp, 2003 WL 245588(11th Cir. Feb. 4, 2003)
- McPeek v. Ashcroft, 202 F.R.D. 31(D.D.C. 2001)
- Simon Property Group v. mySimon Inc., 192 F.R.D. 639, 640(S.D. Ind. 2000)
- Easley, McCaleb&Assoc., Inc. v. Perry, No. E-2663(Ga. Super. Ct. July 13, 1994)
- 전자증거개시(eDiscovery)
- Rowe Entertainment, Inc. v. The William Morris Agency, 2002 WL 975713(S.D.N.Y. May 9, 2002)
- Linnen v. A.H. Robins Co., 1999 WL 462015(Mass. SUper. June 16, 1999)
- 증거데이터의 보전(Retention)
- GTFM, Inc., v. Wal-Mart Stores, 2000 WL 1693615(S.D.N.Y. Nov. 9, 2000)
- In re Dow Corning Corp., 250 B.R. 298(Bankr. E.D. Mich. 2000)
- 전문가증인의 활용 및 증거파기(Use ofr Experts, Spoliation)
- Gates Rubber Co. v. Bando Chemical Industries, 167 F.R.D. 90(D. Colo. 1996)
- Playboy Enterprises, Inc., v. Welles, 60 F. Supp. 2d 1050(S.D. Cal. 1999)
》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1급Digital Forensic Expert 1st grade
-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1급은 2급 자격보다 심화된 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며, 4가지의 선택 과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합니다.
- 디스크 포렌식과 증거법을 기본으로 하며 데이터베이스 포렌식, 모바일 포렌식, 네트워크 포렌식, 침해사고 대응 포렌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취득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 전형을 거쳐 선택과목을 추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필기는 논술형(180분/기본 2과목/선택 1과목)으로 진행되며, 실기는 실습형으로 진행됩니다.
》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2급Digital Forensic Expert 2nd grade
-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2급은 디지털 포렌식의 기본적인 내용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며 컴퓨터 구조,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기초실무와 디지털 포렌식 관련 법률 지식과 기초적인 실습형 평가를 통하여 자격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 필기는 객관식(사지선다형/OMR카드 마킹/120분/5과목)으로 진행되며, 실기는 실습형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