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포렌식학회 설립목적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포렌식학회(The Korea Association of Forensics (KAF), 이하 ‘법인’이라 함)라 한다.
제2조(목적) 본 법인은 포렌식 관련 학술 및 기술의 진흥과 관련 분야의 발전에 공헌하기 위하여 학술적 연구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포렌식에 관한 학술연구 발표회, 평론회의 개최
② 학술적, 기술적 연구조사 및 도서 발간사업
③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시험관리, 유지보수 교육, 강사 파견
④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⑤ 과학적 증명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연구
⑥ 포렌식 기술의 보급, 발전을 위한 사업
⑦ 본 법인과 목적을 같이 하는 내외 여러 단체와의 제휴
⑧ 위 각호의 부대 사업 및 본 법인의 목달적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소재지) 본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 및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