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규정

논문투고규정

제정 2023. 3. 1.

개정 2023. 9. 1.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논문을 학회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저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의 범위) 
투고 원고는 학술논문, 정책 및 기술 연구, 사례연구 등으로 학술적 가치와 독창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본 학회가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되어야 한다. 단, 국내‧외 타 논문지에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인 원고는 투고할 수 없다. 

제3조(자격) 
원고 투고자는 모두 회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내‧외 특별 기고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접수) 
1. 원고채택 여부는 본 학회의 논문심사규정에 의거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 이전에 투고자에게 원고의 부분적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원고는 수시로 이메일(kaf@forensickorea.org)을 통해서 접수하며, 원고의 투고일은 원고 전송이 확인된 날로 한다. 게재 확정일은 접수된 논문의 심사결과에 따라 게재가 승인을 받은 날로 한다. 
3. 논문투고 시에는 투고신청서, 윤리서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표절검사 결과확인서 각 1부씩 제출해야 한다. 투고 이후에 저자 명단은 원칙적으로 수정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5조(심사) 
1. 논문 심사는 본 학회의 논문심사규정에 따라 3인 이상의 해당분야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정해진 심사 기한 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2. 재심 대상 논문은 재심 판정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수정본 제출 여부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연락이나 통보가 해당 기간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논문은 심사에 통과된 것을 접수 순서대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 편집위원회가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발간 및 출판) 
1. 학회지는 연 1회(12월 31일) 발간한다. 
2. 본 학회지에 게재 확정된 논문의 저자는 출판 이전에 논문 최종 수정본과 함께 저작권 이양동의서 및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저작권은 전적으로 학회에 있으며,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 학회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다. 
3.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별쇄본 10부를 투고자에게 증정한다. 10부 이상의 별쇄본을 원하는 경우는 최종 수정 논문 제출 시에 필요 부수를 요청하고 초고 완료시까지 추가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별쇄본이 필요 없을 경우에는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연구출판윤리) 
1. 저자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며, 국제표준출판윤리를 따른다. 
2. 발간 중 또는 발간 이후에도 연구 부정행위 논문이 적발될 경우에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사후조치를 진행한다. 

제8조(원고작성요령) 
원고 작성은 학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투고논문 작성양식」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부칙 
① 본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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