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규정

편집규정

제정 2023. 3. 1.

개정 2023. 9.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포렌식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에 명시된 학회지 및 간행물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 운영과 편집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 구성)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의 각 게재 분과별로 최소한 1인 이상의 편집위원을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3. 편집위원회 내에 각 분과별 편집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분과별 편집위원회는 편집간사 1명, 1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간사가 분과별 편집위원장이 된다. 
4. 편집위원장은 전문성 및 연구경력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임명한다. 
5. 편집간사, 분과별 편집간사는 편집위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임명한다. 
6. 대학 전임교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학회지 관련 연구 및 학술 활동이 우수한 자로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7. 편집위원, 간사,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편집위원회 임무와 운영) 
1. 편집위원회에는 학회지를 비롯한 간행물에 게재할 원고의 심사의뢰와 게재 여부 판정, 게재 순서 조정, 학술지 편집 및 발행, 기타 간행물 발행과 관련한 권한을 갖는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편집간사는 회의 내용과 의결사항 등을 회의록에 작성하며, 편집위원장과 2인 이상의 편집위원의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3. 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의결한다. 
4. 편집위원회는 투고 원고를 심사위원(편집위원이 심사자를 겸할 수 있음)에게 배정하고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제4조(논문접수) 
1. 원고 투고 자격, 접수, 작성은 본 학회 논문투고규정을 따른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 원고 저자의 회원, 연회비 납부 등을 확인한 후 교신저자(1인 저자일 경우에는 1저자)에게 접수 확인서를 발송한다. 
3. 편집위원회에서는 접수 원고 중에 심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저자에 이 사실을 알리고 원고 접수를 취소한다.  

제5조(논문심사) 
1.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원고 주제에 따라 분과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원고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추천하며,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으로서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본 학회 회원이 아니라도 해당 학문분야의 권위자를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논문의 심사는 비밀심사(투고자 및 심사위원 모두 익명 처리)로 이루어지며, 심사위원에게 논문 사본 1편과 논문심사의뢰서를 발송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받은 원고의 심사 가능여부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고 기한 내에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시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심사 기준과 평가 방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 단, 투고된 원고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에는 심사를 중단하고 즉시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가 종료되면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제출하고 심사결과를 타인에게 일체 발설하지 않는다. 
5. 심사위원이 초심 및 재심의 심사의뢰를 받은 후 기한 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촉구서를 발송하고, 심사촉구서를 접수한 후에 즉시 응답하지 않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6. 편집위원회는 심사 완료 후 즉시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되 심사 의견에 따라 논문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게재확정, 게재부적합 또는 저자포기)가 결정된 경우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7. 투고자는 편집위원회부터 논문 수정·보완 요청에 따라 기한 내에 최종 수정본을 작성하여 답변서와 함께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투고자가 수정요구를 받은 후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기한 내에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논문심사과정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8.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확정된 논문을 한국포렌식학회지에 게재하기 위해서 게재순서를 결정한다. 

제6조(발행) 
1. 발행은 초고 검토 후에 게재 논문별 논문접수일, 수정일 및 게재확정일을 기입하고 학회지에 권호와 발행일을 명시하며, 학회지에 편집위원의 성명과 소속을 명시한 후에 학회지를 발행한다. 
2. 학회지는 매년 12월 31일로 연간 1회 발행한다. 단, 학회의 목적에 따라 편집위원회 회의를 걸쳐서 별도의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3. 논문의 판권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한국포렌식학회가 갖는다. 

부칙 
① 본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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