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연구윤리규정

제정 2023. 3.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포렌식학회 학술지인 『한국포렌식학회지』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준수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에 목적을 둔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본 규정은 한국포렌식학회의 회원 및 학회가 주관하는 국내ㆍ외 모든 연구사업 및 학술 활동에 관련된 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위조ㆍ변조ㆍ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게재, 공적 허위진술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데이터)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연구내용ㆍ결과 등의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한 내용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학술지에 게재한 행위를 말한다.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7. 그 밖에 과학기술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위의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자체적인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를 포함시킬 수 있다. 

제4조(윤리 및 책임) 
1. 저자는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 연구부정행위는 제3조의 연구 제안,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ㆍ변조ㆍ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등을 말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고 의뢰 시에는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자의 소속, 친분 등을 고려해야 하며, 최종 심사가 결정될 때까지는 타인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4.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기한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고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한다. 단, 논문 심사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없이 통보한다. 
5. 심사위원은 심사규정에 의거 객관적 기준으로 공정하게 논문을 평가하여야 하며, 심사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5조(연구윤리위원회) 
1.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편집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본 학회 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2. 위원회가 소집될 경우 위원회의 과반수 출석을 요구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 및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자의 소속기관에 연구윤리부정행위에 대한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제6조(부정행위 처리 및 결과 조치) 
1.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는 제보 또는 인지된 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을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로부터 진술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한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연구지원기관에 통보하며 조사결과 보고서에는 제보 내용, 부정행위, 위원회 명단, 증거 및 증인,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 사실 여부, 피조사자의 이의 제기 또는 변론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소식기관에 징계 요구, 5년 이하의 회원자격 정지, 학회지 공지, 기타 조치 사항을 취할 수 있으며, 이를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따라 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학회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① 본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