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사단법인 한국포렌식학회 정관

* 개정 : 2022. 9. 26.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포렌식학회(The Korea Association of Forensics (KAF), 이하 ‘법인’이라 함)라 한다.
제2조(목적) 본 법인은 포렌식 관련 학술 및 기술의 진흥과 관련 분야의 발전에 공헌하기 위하여 학술적 연구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포렌식에 관한 학술연구 발표회, 평론회의 개최
② 학술적, 기술적 연구조사 및 도서 발간사업
③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시험관리, 유지보수 교육, 강사 파견
④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⑤ 과학적 증명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연구
⑥ 포렌식 기술의 보급, 발전을 위한 사업
⑦ 본 법인과 목적을 같이 하는 내외 여러 단체와의 제휴
⑧ 위 각호의 부대 사업 및 본 법인의 목달적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소재지) 본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 및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 2 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① 본 법인의 회원은 본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회원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다만, 명예회원, 특별회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②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가.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포렌식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나. 포렌식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준회원

가.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포렌식 관련 분야에 종사한 자
나. 포렌식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학생회원

대학에서 포렌식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

4. 특별회원

본 법인의 취지에 찬성하여 상당한 재정적 협조를 하는 법인 또는 개인

5. 명예회원

본 법인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

6. 종신회원

정회원으로서 종신 회비를 납부한 자
나. 포렌식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③ 회원의 자격 및 요건을 심의할 「회원관리위원회」를 둔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이 정관에 정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만, 학생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갖지 못한다.
제7조(회원의 탈퇴) 본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탈퇴의 수속절차는 본 법인의 시행세칙에 의한다.
제8조(회원의 제명)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다.

① 본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② 본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③ 소정의 기간 동안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④ 기타 이사회에서 제명이 합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 3 장 자산 및 회계

제9조(재무) 본 법인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① 회원의 연회비
② 자산으로 생기는 과실
③ 사업에 따른 수입
④ 기부금
⑤ 학술지원금
⑥ 기타 수입금

제10조(세입·세출·예산)

① 본 법인은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② 본 법인의 사업실적과 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③ 본 법인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학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11조(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한다.

제 4 장 임원

제12조(임원)

①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과 부회장 20인 내외
3. 이사 100인 내외(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포함). 단, 등기이사는 5인으로 한다.
4. 감사 2인

② 임원의 자격은 정회원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총회는 이사(수석부회장, 부회장포함)의 지명을 신임회장에게 일임하고 신임회장은 이사(수석부회장, 부회장 포함)를 지명하고 이를 공지한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4조(회장 및 수석부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그 법인의 사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① 본 법인의 재무 상황 및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감사결과 불법 또는 부정한 점이 발견되었을 때에 총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③ 제2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④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일
⑤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명예회장)

① 본 법인에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② 회장 재임 중 탁월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를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가 의결하여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

제 5 장 총회

제18조(총회)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회장,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③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④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중요한 사항

제19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말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정회원 2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4. 제1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② 회장은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개회 7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는 本 法人에 등록된 전자우편주소을 통한 발송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총회의 구성과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결 사항은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회원은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 제1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정회원 20분의 1 이상이 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요구가 있은 후 14일 이내에 회장이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재적 이사 과반수가 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요구가 있은 후 14일 이내에 회장이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

제 6 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과 의결사항) 이사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결산서 구성에 관한 사항
④ 총회에 부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
⑤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⑥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⑦ 기타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제23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이사 과반수가 의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과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이사회의 구성과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수의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 사항은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회원은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의 소집의 특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상임이사회) 회장은 그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 중에서 약간 명의 상임이사를 지명하여 「상임이사회」를 둔다. 이 경우 상임이사의 직무는 본 법인 규정으로 한다.
제27조(서면 결의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특히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8조(회의록) 의사 진행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출석이사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주된 사무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 7 장 검정관리본부

제29조(검정시험관리본부의 구성)

①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검정시험 관리를 위하여 「검정시험관리본부」를 둔다.
② 본부장은 1인으로 한다. 본부장은 이사회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박사급 연구원 2인 이하를 둘 수 있다.
④ 관리직 사원은 3인 이하로 한다.

제30조(검정시험관리본부의 권한과 책임)

① 검정시험관리본부는 시험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관장한다.
② 검정시험관리본부의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검정시험관리본부장은 정기총회 시 다음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익년도 시험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2. 당해연도 시험 실시결과
3. 예산집행 감사보고

제 8 장 분과위원회

제31조(위원회의 구성)

① 본 법인의 전문 분야 및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임원은 위원장과 간사 1인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2조(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① 위원회는 각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관장한다.
②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장 보칙

제33조(정관의 변경) 본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해산)

①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서울특별시에 기증한다.

제35조(시행세칙의 제정)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공고 및 그 방법) 법령 또는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본 법인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부칙

①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 2019. 3. 16. 2019년 제1회 (사)한국포렌식학회 임시총회에서 개정
③ 2019. 5. 4. 2019년 제2회 (사)한국포렌식학회 이사회에서 개정
④ 2019. 9. 21. 2019년 제2회 (사)한국포렌식학회 임시총회에서 개정
⑤ 2022. 9. 16. 2022년 제1회 (사)한국포렌식학회 임시총회에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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