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포렌식학회 정관
* 제정 : 2010. 10. 27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포렌식학회(The Korean Assocation of Forensic)라고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법인은 과학수사, 디지털 증거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포렌식 분야의 학문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과학적 증명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연구
2. 학술연구발표 3. 학회지 및 도서발간 4.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시험관리, 유지보수 교육, 강사 파견 5. 과학적 증명의 프로그램 개발 6. 본 법인과 목적을 같이 하는 내외 여러 단체와의 제휴 7. 기타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사업 등 제4조[주소지] 본 법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3가 53 법학관 307호에 그 주소지를 둔다. |
제 2 장 회원
제5조[회원]
① 본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단체회원, 준회원으로 나누어진다.
② 정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회신청을 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국내외의 대학교수
2. 국내외의 판사, 검사 및 변호사 3. 박사학위 소지자 ③ 단체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는 법무법인, 연구기관, 기업법무실, 도서관, 법인 기타 이에 준하는 관련기관으로서 정회원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고 회비를 납부한 기관으로 한다.
④ 준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는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정회원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ㆍ의무] ① 회원은 본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본 법인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정관, 시행세칙 및 총회 결정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며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탈퇴신고
2. 회원의 사망 3. 회원의 제명 제8조[제명] ① 회원이 본 법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때 또는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② 제명에 관한 총회의 의결은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명을 당하였을 때에는 기존에 납입한 일체의 회비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제 3 장 자산 및 회계
제9조[자산의 구성] 본 법인의 자산은 다음 각 호에 기재한 것으로 구성한다.
1. 회원의 연회비
2. 자산으로 생기는 과실 3. 시험응시료 등 사업에 따른 수입 4. 학술지원금 5. 기타 수입 제10조[자산의 종류] ① 본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2종류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에 기재한 것으로 하되 이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일부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1.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지정하여 출연된 재산
2.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결의한 재산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의 원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11조[경비지출] 본 법인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① 본 법인은 수익사업을 행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 전조(前條)의 세입ㆍ세출예산에 계정하여야 한다. 제17조[수익 등의 사용]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로부터 생긴 수익 또는 잉여금은 이를 모두 기본재산이나 보통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
제 4 장 임원
제21조[任員의 인원수 및 자격]
① 본 법인의 임원은 법률상 그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 이사 중에서 3인 이상의 부회장을 둘 수 있다. 3. 감사 2인 이상 ② 이사의 수가 제1항 제2호의 상한에 달하지 않을 때에는 잔여 인원수만큼 준이사를 둘 수 있다. 준이사는 내부적으로 이사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제22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회장이 승계한다.
② 부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이사 및 준이사는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한다. 제23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법인의 업무를 통괄하고 본 법인을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본 법인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24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이 궐위된 때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5조[고문과 명예회장] ① 본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추대한다. |
제 5 장 총회
제26조[총회]
①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27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어진다. 정기총회는 년1회 12월 중에,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각각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장은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개회 7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는 本 法人에 등록된 전자우편주소을 통한 발송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8조[총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회원 20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 1. 본 법인에 그 전자우편주소가 등록된 회원. 단 임원은 예외로 한다.
2.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 제29조[서면에 의한 표결 및 표결의 위임]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 3.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시험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5. 법인의 해산 6. 재산의 처분ㆍ매도ㆍ증여ㆍ기채ㆍ담보제공ㆍ임대ㆍ취득의 승인 7. 사업계획의 승인 8. 기타 주요사항으로서 이사회가 총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한 사항 |
제 6 장 이사회
제31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회장,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로서 이사회의 의장, 부의장이 된다. 제32조[이사회의 권한]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3.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 4. 총회가 위임한 사항 5. 기타 회장이 회부한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 이사회는 그 권한을 상임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3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나누어진다.
② 정기 이사회는 년 1회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5人 이상 또는 감사 2人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 제27조 제2항의 규정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에 이를 준용한다. 제34조[이사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이사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본 법인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사 중 약간 명으로 상임이사회를 둔다.
② 상임이사는 회장이 이사 중에서 임면한다. ③ 상임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상설위원회 등] 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상설위원회, 상설본부, 상설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상설위원회, 상설본부, 상설분과위원회의 설치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7 장 검정관리본부
제37조[검정본부의 구성]
①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검정시험 관리를 위하여 검정본부를 둔다.
② 본부장은 1인으로 한다. 본부장은 총회에서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박사급 연구원 2인 이하를 둘 수 있다. ④ 관리직 사원은 3인 이하로 한다. 제38조[검정본부의 권한과 책임] ① 검정본부는 시험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관장한다.
② 검정본부장은 정기총회 시 다음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익년도 시험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2. 당해연도 시험 실시결과 3. 예산집행 감사보고 |
제 8 장 분과위원회
제39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디지털 분과, 유전자 분과, 이화학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임원은 위원장과 간사 1인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총회에서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박사급 연구원 2인 이하를 둘 수 있다. 제40조[분과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①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관장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정기총회 시 다음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익년도 분과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2. 당해연도 운영 결과 3. 예산집행 감사보고 |
제 9 장 보칙
제41조[정관의 변경] 본 정관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2조[해산, 잔여재산의 처분] ① 본 법인은 민법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다.
② 총 회원 3/4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법인을 해산할 수 있다. ③ 본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서울특별시에 귀속된다. 제43조[시행세칙의 제정] 기타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세칙으로서 정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그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설립 당시의 회원 및 임원 등] ① 본 법인의 설립 당시의 한국포렌식학회 회원은 본 법인의 회원으로 본다.
② 본 법인의 설립 당시 이사 및 감사는 본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설립 당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011년 12월 까지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