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규정

논문심사규정

제정 2023. 3. 1.

개정 2023. 9.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포렌식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학술지에 투고된 원고 심사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본 학회의 논문투고규정 제4조에 의해 접수된 원고로 한다. 

제3조(심사위원 위촉) 
본 학회의 편집규정 제5조에 의거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제4조(의뢰 및 기한) 
1. 편집위원회는 논문 마감일(11월 15일)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전자우편으로 심사를 의뢰하되 논문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논문심사양식에 따른다. 단, 긴급 논문심사 대상 원고는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 의뢰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심사 의뢰 10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긴급 논문심사 대상 원고의 심사결과는 심사 의뢰 7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제5조(심사) 
1. 심사위원은 심사 의견서에 명시된 각 평가 항목에 대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논문심사의견서”에 기재한다. 단,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원고에 대해서는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편집위원회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결과에 따라 심사대상 논문에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등급 중 하나를 부여하고 이를 “논문심사의견서”에 기재한다. 단, 평가항목별 점수의 합계가 100점 만점에 50점 이하일 경우에 한해서만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3.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정할 경우 “논문심사의견서”에 수정 및 보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의 게재가 불가하다고 판정할 경우 “논문심사의견서”에 게재 불가 이유를 상세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5. 논문의 초심 결과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투고자에게 수정과 보완을 요구한다. 투고자가 수정과 보완된 원고를 제출하면 초심 심사위원이 재심사를 진행한다. 단, 투고자가 수정요구를 받은 후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기한 내에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논문심사과정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6. 심사의 평가 항목 및 배점(100점 만점) 기준은 아래와 같다.

 

제6조(게재 결정) 
1. 편집위원회는 논문게재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2. 논문 게재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단, 심사위원간 심사 결과가 매우 상이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아래 표의 논문 게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결과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통보) 
1. 편집위원회는 모든 심사가 종합되면 게재 여부 결정을 7일 이내에 결과를 투고자에서 통보한다. 
2. 투고자는 게재 여부 결정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논문심사의견서에 따라 원고를 수정·보완해서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만약, 기한 내에 수정 원고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논문심사과정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3. 투고자는 논문 게재 결정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처리하고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8조(기타) 
투고된 논문의 심사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본 편집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부칙 
① 본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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