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포렌식학회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신규 지정 안내
공지사항
작성자
한국포렌식학회
작성일
2023-01-09 14:49
조회
2607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포렌식학회입니다.
2022년 4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2022. 12. 30.)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및 제39조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공익목적 기부금, 제38조제6항에 따른 한국학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취소 요청한 단체에 대해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공익법인 지정을 취소하여 고시합니다.
사단법인 한국포렌식학회가 공익법인으로 신규 지정 받았음을 안내드립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기획재정부 고시 제 2022-31호)
○ 공익법인 인정기간 : 2022년 1월 1일~ 2024년 12월 31일(3년간)
*공익법인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기부자는 세재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익법인 기부금 세재혜택 안내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한국포렌식학회 드림.
사단법인 한국포렌식학회입니다.
2022년 4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2022. 12. 30.)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및 제39조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공익목적 기부금, 제38조제6항에 따른 한국학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취소 요청한 단체에 대해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공익법인 지정을 취소하여 고시합니다.
사단법인 한국포렌식학회가 공익법인으로 신규 지정 받았음을 안내드립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기획재정부 고시 제 2022-31호)
○ 공익법인 인정기간 : 2022년 1월 1일~ 2024년 12월 31일(3년간)
*공익법인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기부자는 세재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익법인 기부금 세재혜택 안내
- (법인)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
- (개인)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단, 개인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한국포렌식학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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